사회

예비 소방관들 채팅방서 여성 동기 성희롱...퇴교 대신 '벌점'

2024.02.06 오후 04:35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남성 소방관 교육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교육생 동기들을 성적 대상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들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익명 제보를 접수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이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다.

규정상 폭력, 성 비위, 음주 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퇴교 처분도 가능하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논란이 된 교육생들이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벌점을 받은 학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경남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훈련장에 입교했다. 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으로 와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받고 있으며, 오는 29일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난다.

이후 오는 20일 예정된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 임용된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