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도 부당하다며,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도 어제(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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