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유죄...징역 2년 유지

2024.02.08 오후 02: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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