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시키고 감금한 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B 씨 등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 10대 C군에게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이들은 C군 명의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금융회사에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다 C군이 잠적하자 행방을 수소문해 C군을 찾아냈다.
A 씨 일행은 숙박업소에 C군을 가둬두고 폭행했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군의 엉덩이를 15회 때리기도 했다.
A 씨 등은 C군을 일단 풀어준 뒤 C군이 다시 연락받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지하차도 등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또다시 폭행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C군을 폭행했고,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했는데도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했다.
이들의 폭행은 울주군 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멈추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서 "다만 A 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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