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오늘(26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억 천5백만 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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