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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따면 그만?...엄격해진 '의사 면허' 재취득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3.04 오후 04:01
전공의는 물론 예비 의사들,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데는 이른바 '의사불패' 과거 전례도 작용했을 테고,

바로 그 선례를 의식한 정부도 이번만큼은 '선처 없음'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집단행동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 앞으로는 면허를 취득하기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낸 업무개시 공고입니다.

병원별로 면허번호 13개가 나와 있고요.

아래 처분 내용에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지게 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결격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만 해당했는데 법 개정 이후 모든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호균 / 변호사 : 과거에는 업무방해 같은 상황에 이르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었죠, 의료법 위반만 아니면.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사직서 써버리고 그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커졌다.]

과거에는 집시법을 위반해도 의사면허에 영향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면허 취소 사례는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 그럼 다시 발급받는 건 어떨까요?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재발급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요

취소의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의 정(반성)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지부 심의 자체도 문턱이 높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40시간을, 자비로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살리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니 재발급 승인율도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심의 절차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5%가 넘던 재교부 승인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2.5%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과거 몇 차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선 큰 압박 수단이 되지 않았던 의사 면허 정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에도 정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의사들 면허에 메스를 대면서 의료계 동요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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