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 중앙에 성인 몸집만 한 기둥이"...분양자들 80억대 소송 승소

2024.03.07 오전 05:33
[앵커]
많게는 십수억 원을 들여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거대한 기둥이 있단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분양대금 80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바로 앞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분양이 이뤄진 상가들 사이, 일부 점포가 덩그러니 비어있습니다.

빈 상가 내부엔 거대한 기둥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위해 7억 원 넘게 투자한 이근우 씨는 임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근우 / 분양 피해자 : 전체 분양 면적은 58㎡이고요, 기둥 면적 2개는 8.8㎡입니다. 감정 평가하신 분의 손해율을 보니까 거의 17~18%가 나오는 굉장히 심각한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15억 원 넘게 투자한 최 모 씨도 지난 2020년 사전 점검에서 기둥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모씨 / 분양 피해자 : 분양 받은 상가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는 상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고요.]

비슷하게 피해를 본 분양자만 무려 12명에 이릅니다.

같은 건물 1층의 또 다른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가려질 정도로 큰 기둥이 2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이용에 제약이 많은 기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금을 들여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양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행사가 피해자 12명의 분양대금 80억여 원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속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장 검증까지 실시한 2심 재판부 역시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호석 / 피해자 측 변호사 : 사건 점검을 갔을 때 내가 뭔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문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피해 분양자들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겪은 심적인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심원보

그래픽;기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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