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검찰에 관계 서류를 넘기지 않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 제기 요구뿐 아니라 불기소 사건 자료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내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재정 신청을 제기하면 공수처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경우엔 기존처럼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 처분권도 명백히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의 개정안이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아울러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통해 공수처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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