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2024.03.19 오후 07:55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출국금지(出國禁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에서 출국금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1개월 이내에서 처분이 내려지고 수사기관은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의 이의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4조)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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