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무자 회생·파산 '보호재산',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

2024.03.26 오전 10:38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 상한이 정액에서 '정률'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과 파산 과정에서 물가 수준에 맞게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은 회생과 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 상한을 1,1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2019년 당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하면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상한 금액을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 회생과 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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