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2024.03.29 오전 05:29
[앵커]
최근 각종 유튜브와 SNS에서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을 몰래 사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계정을 운영하면서 도용한 뉴스로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엔 모두 불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

YTN 뉴스를 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

조회 수는 2만5천 회가 넘는데,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

20초 이상을 가져다 썼는데,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공무원 일탈 관련 단독 뉴스도 도용했습니다.

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다른 정치 평론 유튜브 채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편 방송사가 찍은 정치인들의 행보를 재편집해 사용한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필립 / 변호사 :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뭐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 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

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 수가 수백만 회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 인사의 부고 등 육하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박애란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 책임 :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

무엇보다 뉴스 등 방송사 영상을 마구잡이로 쓰는 배경에는 저작권 협회가 따로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음악 같은 경우 저작권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검열하며 신고를 하는 등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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