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겉면의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그림 10종 중 2종이 교체되면서 질병의 비중이 커졌으며 문구도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 대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이 추가돼 건강 피해와 통증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폐암'이라고 단순히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을 적는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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