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4월 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10년 가까이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늘 뜨겁게 사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헤어진 적도 있었죠. 남편이 군 입대를 했을 때였는데요, 매일 챙겨주던 남자친구가 사라지자 저는 외로움을 느꼈고 그때 다가왔던 대학 동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다리를 걸치게 된 걸 남편이 알게 됐고... 탈영을 하겠다면서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일이 상처가 됐는지, 남편은 결혼한 뒤에도 옛날 일을 들먹거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잘해주다가도 술을 마시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왜 자신을 버렸냐면서 오열을 했죠. 저와 결혼한 건 오기였다면서 이제 저를 버리고 복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제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걸 들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 차의 블랙박스도 뒤져보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 딸에게 엄마 같은 여자로 자라면 안 된다면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딸에 대한 학대가 아닌가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남편이 딸을 못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연애할 때 바람을 피운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 김소연: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해야 해서 부부가 되기 전의 부정행위까지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사유로 삼지 못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전의 일이고 또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때의 외도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일로인해 현재까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계시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가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른 상황이 보입니다. 사연자분도 혼인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실패하신듯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갈등이 지속 중이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이 딸에게 ‘엄마 같은 여자’로 자라지 말라면서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험담이 자녀에게 아동학대가 될까요?
◆ 김소연: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과거에 잘못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한 내용을 어린 딸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엄마의 옛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성인인 자녀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아직 정서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아이라면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겠지요.
◇ 조인섭: 남편이 딸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이 딸이 못 만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면접교섭 제한을 바라신다면 남편분이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상황 등을 충분히 강조하셔서 법원에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분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자녀를 더 이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시범면접교섭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시정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센터 등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면접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방법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이 사연자분을 의심하면서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뒤진다고 하셨는데, 부부사이에도 이런 점이 문제가 될까요?
◆ 김소연: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비밀 침해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휴대폰을 보게 되는 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면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풀고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런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블랙박스는 차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인이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는 것도 자동차 수색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같이 관리하는 거라면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 좀 문제를 삼아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하기 전에 바람피운 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요, 자녀의 정서적 학대 상황을 법원에 제시하면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고 면접교섭센터의 전문위원과 함께 면접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인사)
◇ 조인섭: 네.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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