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댓글 모욕죄에 해당한다

2024.04.22 오전 11:02
YTN
성형외과 의사의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면 쪽지로 병원 이름과 의사의 실명을 공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에 의사의 실명을 올리고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