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주요 회의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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