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시켰는데 왜 남자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전과 추가된 40대

2024.05.20 오전 09:23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여성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성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 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 C 씨가 운영하는 홍천의 한 식당에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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