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오늘 들려드릴 이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 행태와 피해자의 상황이 극도로 잔인하고 엽기적이기에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심신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라디오 소리를 잠시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 대독 :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당시 직장 동료이던 두 사람은 퇴근 후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방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당시 글이 올라온 지 단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도 범행입니다만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더욱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그중에서도 특히 주취, 그러니까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을 해주는 부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과 함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김현준 변호사 (이하 김현준) :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희가 벌써 35번째 시간이고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사건은 정말 엽기적이란 말도 부족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심신이 미약하다 판단되는 분들께는 잠시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건데 정말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38세 여성으로 퇴근 후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가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요. 모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손을 넣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일부 장기를 뜯어냈다기까지 하는데요.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 이원화 : 너무 끔찍합니다.
◇ 김현준 : 또한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직장을 움켜잡은 채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신고는 누가 한 겁니까?
◇ 김현준 : 당시 함께 술을 마신 가해자의 직장 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 쉬고 있었고, 모텔 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장 동료와 함께 119와 담당 지구대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나요?
◇ 김현준 : 모텔 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긴 하였는데, 같은 날 4시 36분경에 치료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서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이원화 :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가해자가 당시 현장에서 했다는 말이거든요.
◇ 김현준 : 체포 후에 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다 이겁니까?
◇ 김현준 : 그렇죠.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청했고 본인은 아내 외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손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손가락을 자신의 외음부에 직접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더 세게 해달라는 요청에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았고, 20~30분 정도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서 불을 켜니 자신의 손과 몸에 피가 묻어 있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 이원화 : 부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인은 뭐였나요?
◇ 김현준 : 네 부검은 사망 당일 바로 시행하였는데요. 사인은 자궁동맥의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습니다.
◆ 이원화 :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을 테고,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가, 합당한 처벌 받았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판 결과 어땠나요?
◇ 김현준 :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 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통상적인 성행위 중 발생한 상해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두 가지 점을 주장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통상 성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강한 힘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넣었고, 그리고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냈던 점, 피해자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그 혈흔이 모텔 방 전체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서 피고인이 충분히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라고 판단하였고, 범행 전후 전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무죄가 나왔다는 그 부분 준강제추행 치사 이게 어떤 건가요?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 김현준 : 이 준강제추행 치사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검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치사로 기소하였던 것인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모텔방으로 걸어들어왔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에 기초해서 피해자가 주취 상태와 관련해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부족한 형량이지만 그래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갔을 것 같아요.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심신상실 부분을 또다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급심에서는 더 황당한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국민정서나 감정과는 다른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케이스는 저는 변호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현준 : 우선 이 사건 자체가 2011년에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법원은 2018년에 판결을 통해서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인정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성행위를 했던 피고인한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범행 전후의 진술이 분명함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 사건이 올라왔었거든요. 사건 발생 당시는 아니었고 사건 발생하고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 요지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가 주취감경으로 단 4년형을 받은 거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재조사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재판이 끝난 경우에는 재조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당시 해당 국민청원에 25만 명 가까이 동의하면서 재조사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조사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조사 사례는 법원 판결로 무죄가 선고됐다거나 재심이 결정된 경우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하는 등 재조사를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재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심이라는 제도도 존재하기는 하나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당시 감형이 이루어진 근거 심신미약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심신미약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이 여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심신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현준 :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인이라는 항목으로 제1항의 경우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2항의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로 판단해서 형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요즘에는 사실 심신미약 감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좀 있었죠. 심신미약으로 말도 안 되게 적은 형량을 받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 조두순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조두순 사건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무기징역형 최상한이 15년이었고, 무기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 당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형은 15년 이하로 확 줄어들었기에 12년이라는 형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2010년에 모든 상한을 2배씩 늘리면서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에서 30년으로 무기징역형이 감형되는 경우의 상한도 15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조두순에게는 해당이 없었던 거죠.
◆ 이원화 : 그래서 현재가 궁금하거든요. 그때랑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 김현준 : 네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감경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 법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형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심신미약 강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강경 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나요? 감경한다 해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다는 건데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말장난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데 반해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판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감경은 법정형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 여야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 큰 차이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심신미약 중에서도 특히 더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이, 주취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몰랐다 이 부분이거든요. 폐지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 김현준 :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2012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 상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회도 2014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형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의 양형 기준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중 범죄의 감형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형법 10조는 본질적으로 심신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에 일반인에 비해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서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책임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여론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폐지하는 입장이 다수이나 법조계에서는 정신장애는 감경이 되고 음주는 감경이 되지 않는 법적 일관성 결여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훼손하게 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현준 : 사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심신미약에 대해서 감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는 아닌 만큼 이제는 임의적 감형이 가능한 심신미약 상태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주취로 인한 범행의 경우 혐의 감경이 아니라 되려 가중되거나 별도로 명정죄로 처벌하는 해외 입법례들 역시도 있을 만큼 주취 감형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 감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여야 될 것이고, 주취가 범죄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보도될 때마다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대표적 감경 사유죠.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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