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쓴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쓴 표현은 언론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쓰다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을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 언론사 대표 B 씨를 언급하며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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