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유튜브 제작 방법을 알려달라는 등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을 지내며 자신이 면접을 본 응시자 A 씨에게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니 만나서 알려달라'고 사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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