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 유출·이직...대법 "처벌해야"

2024.06.25 오후 02:13
삼성전자 휴대전화 관련 기술을 빼돌린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협력업체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훔쳐낸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퇴직 이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업체 2곳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와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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