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6일) 퇴거불응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에서 건물 관리인의 세 차례 이상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선전물들 배포하고, 피케팅을 하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차별적용 즉각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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