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발진' 주장한 시청 참사 운전자...과거 판례 보니

2024.07.02 오후 05:57
[앵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앞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거로 알려졌죠.

최근 판례를 살펴보니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참사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급발진' 관련 1심 판결 7건을 분석해보니 무죄가 선고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형량의 경우 최소 벌금 2백만 원에서 최대 금고 4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운전자 주장보다는 사고기록장치, EDR 자료나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로 분석됐습니다.

다양한 정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남은 경우만 예외였습니다.

제주지법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급발진 차량은 보면 회피 동작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속도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는지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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