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만삭 낙태 브이로그 논란에...복지부 "수사 의뢰"

2024.07.15 오전 11:13
유튜브
임신 9개월 차의 만삭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서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A씨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모습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며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수술을 받았다는 A씨는 "걸을 때마다 배가 불 타는 것 같다"며 수술 후 상태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헌재의 결정으로 임신 2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해졌다. 다만, 24주 이상 낙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서는 그동안 학계와 정부, 국회 등에서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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