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린라디오 YTN] 쯔양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버렉카 문제, 활개치는 이유는?

2024.07.22 오전 07:2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7월 2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이하 심석태)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교수님은 최근 유튜버들의 이야기로 세간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최근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유튜버들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유튜버들 영향력이 작지 않았고요.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나 이번 쯔양씨 협박 사건도 유튜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유튜브 생태계를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심석태 > 한마디로 정리를 하려면 좀 험한 표현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돌이켜보면 처음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 누구나 영상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이 등장했다. 찬사를 받았죠. 아마도 문제의 출발점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양심 있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나아가서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지금 같은 문제를 낳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유튜브 생태계를 보면 명분을 앞에 뭐라고 내세우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정글 같은 곳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사실을 따지고 반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 언론의 문법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주장이 일정한 무리를 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정설로 횡행을 하고요. 또 사생활 같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도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일종의 어두운 뒷골목 같은 곳이 되어버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여전히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자기 생각이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또 거품을 빼고 내용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측면을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동연설회 등에서 불거졌던 일종의 정치 폭력 비슷한 일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가 현실 정치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문제의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회 수를 노린 불법 콘텐츠 대응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 주요 쟁점들까지 유튜브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최휘 > 어두운 뒷골목, 정글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유튜브 채널명이 무슨 TV 뉴스 같이 자신을 언론이라고 내세운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들은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 심석태 > 네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직 언론인들 중에 유튜브 채널을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자기 이름에다가 무슨 TV, 무슨 뉴스 이렇게 원래 자기가 활동하던 어떤 언론에 느낌이 나게 그렇게 붙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언론인 출신인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재밌는 게 얼마 전에 한 공영방송사에서 주요 시사 현안을 쫓아다니는 유튜버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기성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된 언론을 대신해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를테면 한강변 의대생 사망 사건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특종이다 단독이다 이렇게 내세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람들이 거꾸로 당당하게 자기들이 언론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 밀양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심지어는 나중에는 피해자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죠. 겉으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돈 문제, 조회수 문제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쯔양 씨에 대한 협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버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돈을 뜯어내는 방식까지 갔단 말이죠. 쯔양 씨가 원래 사건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되면 손해를 볼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을 했으니까 스스로 언론이라고 포장을 하든 하지 않든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 최휘 > 지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들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올려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말도 나오는데 처벌 법규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 심석태 > 유튜브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건 언론 보도를 하는 것하고 구조적으로만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언론사냐 아니냐 하는 차이만 있는 것이지 표현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같이 쯔양 씨 사건에서처럼 이 폭로를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뭔가 다른 압박을 가하게 되면 협박이나 강요죄 같은 것도 되고요.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들은 성립이 됩니다. 언론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적인 의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언론 보도는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유튜버들의 경우는 전후 맥락을 봐서 단순히 조회수를 위해서 얄팍한 내용을 확인 없이 방송했다 이렇게 한다면 공익성을 이유로 면책을 받기도 어렵죠. 그리고 유튜버들의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조항이 적용이 되니까 법정 형량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개인들의 발언을 일일이 확인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기만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그 많은 유튜버들의 발언을 누군가가 일일이 확인해서 고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나 개별적이고 피해자조차도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를 잘 알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만약 그런 문제가 적발만 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처벌을 할 때는 징역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실제로 징역형 2년 이상 이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 넘어가더라도 법원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엄청난 신체적 가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도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최휘 > 그렇군요. 남의 결점이나 불행을 공론화해서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를 뜻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은 콘텐츠가 문제되면 처벌받겠다, 벌금 내라면 내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콘텐츠를 올리면 처벌이 가능은 하다라는 거네요.


◆ 심석태 > 그렇습니다. 지금도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튜버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이걸 당장 우리 개인이 어떤 피해를 당한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경찰이나 검찰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사해서 그 개인들의 명예훼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사나 기소나 재판을 열심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문제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국에서 경찰들이 수사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요. 특히 법원에 가면 재판이 길어진다는 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의 경우에 서버가 외국에 있단 말이죠. 그 컴퓨터 서버가 물리적으로 외국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 다 이런 것들 때문이지 정리를 하면 처벌 법규 자체가 없어서 규제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또 법 집행 기관들이 의지를 갖고 이런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는 국제적인 관계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 최휘 > 네 일각에서는 유튜브도 방송으로 보고 아예 방송법으로 규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 심석태 > 일부에서 보면 유튜버들 중에서 적어도 무슨 방송, TV 이렇게 이름을 단 것들이라도 방송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방송법 규제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방송법 규제는 누구한테 강하냐 하면 방송 사업자한테만 강합니다. 이를테면 본인들이 방송 사업자가 아니면 방송법 체계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를 정부가 관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 유튜브나 개인 무슨 인터넷 무슨 방송, TV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 되면 그 채널을 닫아버리고 새로 열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개인 동영상 채널일 뿐이다. 거기에 인허가를 전제로 한 어떤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아무런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방송법 규제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에도 방송 규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인거죠.


◇ 최휘 > 그러면 명백하게 법을 어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 측에서 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 심석태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사업자니까 그 사업자들이 유튜버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글로벌 사업자죠. 그 플랫폼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그 많은 채널들을 24시간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인력을 투입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피해 개인들이 나서서 열심히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우리 감독기관들이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 최휘 > 유튜브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심석태 > 유럽하고 미국은 규제 체제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규제가 훨씬 더 강하죠. 플랫폼 사업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는 법안들이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모니터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의 자체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없죠. 미국의 경우에는 구글 같은 사업자가 미국 자체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약한 거고요. 국내에서 유럽처럼 그대로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유럽과 같은 제도를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 국내 플랫폼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 플랫폼이 없는 유럽처럼 그냥 그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막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그럼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 심석태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규제가 그분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는 필요가 있겠죠.


◇ 최휘 > 마지막으로 이 사이버 렉커 유튜버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심석태 > 이게 사실 지난번 한강변 의대생 사망 사건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유튜버들이 인터넷에서 무슨 논란이다 또는 단독이다 무슨 폭로다 이렇게 영상이나 정보를 내놓으면 기성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조회수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들만 보게 던져준다면 그냥 거기 안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전통 언론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또는 그것을 검증하겠다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들의 문제적인 행동을 제대로 처벌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만약에 언론이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진다면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주장 또는 음모론 같은 것들은 좀 알아서 걸러내고 그것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조회 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 언론이 다루는 그런 일들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최휘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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