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수사 과정부터 공판까지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은 고발장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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