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교회서 숨진 여고생...검찰 공소장 속 학대 정황

2024.07.25 오후 02:42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사건의 전말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이 여고생의 경우에는 일단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종교가 기독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던 교회의 신도들과 의논을 해서 정신병원,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서 치료를 해보자라고 합의에 이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2월에 이 학생이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한 3개월여 지나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일단은 교회의 설립자의 딸, 그러니까 합창단장입니다. 합창단장이 주요하게는 굉장히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명의 신도가 여기에 동조해서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도 하고요.

그리고 신체를 결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됐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도록 했고요. 이러한 가혹행위, 그러니까 학대 행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고등학생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가혹행위의 낱낱의 면들이 다 공소장에 담기게 됐습니다.

[앵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교회로 갔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게 어떤 장애입니까?

[양지민]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동장애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조울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감정이 굉장히 널뛰기식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떨 때는 극심하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흥분 상태로 지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엄연히 약물을 통해서는 정상 생활에 가깝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치료로 가능한 질병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약을 투여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사실상 학대를 당하면서 방치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잠도 못 자게 되면서 그 병세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먹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방치가 됐고요. 이 여고생의 경우에 내가 정말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호소했을 정도로 그 교회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가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상인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 학생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표출이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서는 뭔가 이상한 증세가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런 이상증세를 보일 때 강제로 몸을 묶고 결박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요.

더불어서 1시간 동안 이 교회가 7층이라고 하는데 7층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계단 오르기 내리기를 반복시켰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필사를 해놔라, 이런 것들을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게 됐을 때 그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심정지에 이르게 되고요. 119로 이송을 긴급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한 사건이고요.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상증세를 보일 때 일반 밴드로 결박을 했을 때 되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한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더불어서 온라인에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학대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검색을 해본 그러한 기록도 다 증거로 현출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 만한 그런 물품은 전혀 아니고 교회에서 검색해야 할 내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내용이 드러난 건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그러면 적용이 된 건가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요하게는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 합창단장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교회의 신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3사람에게는 아동학대살해죄, 주요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아동이라고 붙은 것은 이 학생이 그래도 미성년자이고 여고생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내지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사망에 대한 고의라든지 아니면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보다 법정형이 더 강한,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이 된 것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여고생이 사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교회에서 숨진 여그고생 사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신도들의 변호인들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들이 이렇게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에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본인들이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일단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고등학생이 제대로 거동도 안 되고 그리고 아예 먹지도 못하면서 결박된 상태로 이렇게 며칠 동안을 지속이 돼서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여고생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견 가능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고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의 증거들을 검토해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모든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참 씁쓸함을 더하는 것 같고 엄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해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사건 아마 다들 여전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장, 사고 직후에 유가족에게 본인이 시킨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설명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대장과 부중대장 선착순 달리기를 수차례 시키고 그리고 그냥 시킨 것도 아니고 완전군장 상태에서 시켰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중대장과 통화를 했던 것인데 중대장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훈련병의 어머니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착순, 이렇게 시켰나요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본인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정확하게 뛰어라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추가적으로 물어봅니다. 혹시 속도 같은 건 요구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속도는 저희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알려진 상황과 대비해서 보자면 명백하게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훈련병이 처했던 상황과는 굉장히 사실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머니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백번 양보해서 사고 발생 직후이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벼운 사안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훈련병이 사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라는 것은 혹시나 본인이 지워야 되는 책임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녹취록을 공개한 군인권센터에서는 중대장이 상황을 축소해서 말한 이 말이 의료진의 초동조치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연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에 훈련장에서 쓰러졌을 때도 단순하게 그냥 수액 투여를 하는 정도에서 대응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과도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쓰러진 상황이라는 것을 만약에 의료진이 알았다라면 혹시나 대응해야 되는 대응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법원 단계에서도 이 훈련병이 사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과 그리고 대응 방법, 만약에 달랐어야 되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더 큰 책임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 충분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훈련을 중하게 시킨 것도 아니고 가볍게 시켰는데 이렇게 사람이 쓰러진 경우와 그리고 굉장히 가혹행위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경우. 이것은 사실은 의료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이다라고 초동대응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과의 시점 자체가 사건이 일어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 유족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전해졌는데 이게 진정한 사과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가해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다든지 과도하게 연락을 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이거나 이런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혐의점을 받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가해자가 막 찾아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지만 지금 상황은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유가족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과의 의미를 전한다라든지 뭔가 합의 과정에 이르고자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접하는 것처럼 정말 가서 무릎을 꿇는다라든지 어쨌든 유가족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간에 본인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러한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25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본인이 구속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정말 구속영장이 이렇게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코앞에 닥치다 보니까 뭔가 유가족과 내가 합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유가족 측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 재판,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데 앞서 얘기한 그런 가혹행위의 축소 정황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법원 단계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유가족들과 합의가 됐는지, 유가족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유가족 측은 일단은 지금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감정적인 것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 어린 사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애당초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을 했다가 이걸 학대치사로 바꿨어요. 즉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어떠한 학대행위, 그러니까 가혹행위라고 볼 만한 그러한 정황이 충분히 있고 그런 학대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역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작용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앵커]
첫 공판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 파장이 지금 상당하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까지 피해자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양지민]
일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애초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일단은 소비자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사실상 판매자, 그러니까 셀러에게 직접 계산을 하는,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에 결제를 하고, 그러면 플랫폼에서 그 결제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셀러들에게 나머지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셀러들 입장에서도 정산일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셀러들도 다 판매 취소라든지 중단 내지는 고객센터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아니라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로 해라라고 돌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장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일주일 뒤가 출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불은 되는 것이냐라는 걱정에 이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신용카드사들도 거래를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도 그렇고 셀러들도 그렇고 또 일부 신용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는 본사를 찾아서 항의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데 위메프 공동대표가 오늘, 내일 환불해 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양지민]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류화현 공동대표가 오늘 중으로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액, 일반적으로 보면 한 달에 몇천억 원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물론 그 모든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는 이 회사가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몰아와서 오늘 안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미정산금에 대해서는 큐텐, 그러니까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큐텐에서 확보 중이다라고 지금 이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큐텐에서 자금을 결국에는 몰아줄 수 있는 것인지부터, 그러한 자금력이 있는지까지 여러 사항에서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자금력에 대한 의심이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큐텐이 사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때도 적자가 상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여요. 큐텐이 2022년에 티몬을 인수하고 다음 해에 위메프 인수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AK몰까지, 이러한 플랫폼사들을 다 인수를 1년 단위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금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그런 상황을 자본잠식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자본잠식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잠깐씩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년에 걸쳐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적자인 회사들을 떠안고 있으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거의 부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도로 가는 길목이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소비자나 셀러라든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처럼 큐텐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자본잠식 상태가 맞는지, 이런 부분부터 깨끗하게 외부로 공포가 돼야만 실질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슬슬 나서고 있는요.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셀러들에게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공정위의 업무 영역 내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업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공정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결제를 하고 이것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플랫폼사에서. 나중에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 주는 방식인데 그러한 정산 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러한 플랫폼사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끌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서 과연 티몬과 위메프가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정위가 나섰고,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나섰습니다.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 점검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금감원은 또 이렇게 현장점검을 한 뒤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양지민]
왜냐하면 지금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정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내가 그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끌어와서 이 돈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해보려다가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몰아주다가 지금 사고가 혹시나 발생한 것 아닌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경영 실패로써 부도를 맞게 된다, 그것은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지금 워낙 큐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 상황이고 공격적으로 M&A를 해온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가 셀러들에게 정산해 줘야 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도 들여다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일단은 검사 인력을 파견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 상태라든지 법 위반 상태 전반적으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금감원에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티몬, 위메프의 영세판매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영세판매자들이 심각한 경영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양지민]
실제로 기업이 파산을 한다라든지 부도가 나는 경우에 정말 천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십억 그리고 수억 원의 미정산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수억대, 수십억원대 미정산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더 이상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업체들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영세사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금융권에도 막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든지 부채를 상환하는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금융권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권에도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판매자들, 소비자들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일각에서는 지금 여행사라든지 이런 셀러들도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본인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재화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손해가 커지고 있어서 이것을 이중결제를 하고 나중에 플랫폼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어떠냐라는 방안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어떠한 구심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일일이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집단소송이라든지 함께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효율성 면이나 그리고 시간적인 절약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제 정부도 나선 만큼 피해가 최소화하길, 그리고 구제가 가능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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