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 역주행' 경찰 수사결과 발표..."운전조작 미숙"

2024.08.01 오전 11:39
[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한 달 만에 수사를 마친 경찰이 오늘(1일) 오전 운전자 차 모 씨를 구속 송치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최고 시속 107km의 속도로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운전조작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경찰이 운전조작 미숙으로 판단한 근거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한 달만인 오늘,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을 정밀 감정한 결과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에서 발견된 결함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EDR, 차량 사고기록장치에는 사고 5초 전부터 충격 전까지 브레이크 작동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도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를 덮친 뒤 마지막에 차량을 충격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신 EDR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은 기록이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액셀을 최대 99%까지 강하게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떼는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기록된 차량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차량 액셀과 같은 문양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전해 듣고도 운전자 차 씨는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차량 결함 주장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도 쪽으로 차량을 몰았던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와 부딪치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보행로에서 사람을 못 봤다는 것이 차 씨 주장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단 유족 전원이 차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건을 운전자 차량조작 미숙으로 결론 짓고,

오늘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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