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는Y] 미용하면서 강아지 '퍽퍽'...수사기관은 무혐의 판단

2024.08.07 오전 05:25
[앵커]
반려동물 미용사가 미용 도중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CTV에는 당시 장면이 담겼는데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동물 학대 여부를 좀 더 예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보는 Y,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 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를 들어 올리더니 연달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반려동물 미용사 : 아, 뭐가!]

강아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더니,

목을 잡고 벽에 여러 번 강하게 밀칩니다.

이후에도 강아지를 높이 들어 내려치는 장면이 수차례 CCTV에 잡혔습니다.

깨갱거리는 강아지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미용을 마무리합니다.

[반려동물 미용사 : 야, 너 가! 집에 가!]

이후 강아지 눈이 충혈된 걸 본 주인은 학대를 의심해 병원에 데려갔고, 양 눈 출혈과 목·복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다섯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손길이 닿는 것을 두려워해 다른 미용실도 데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견주 설명입니다.

결국, 강아지 주인은 미용사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아지 주인 : 19번가량, 짧게는 10초부터 많게는 1~2분 정도 (학대장면을) 캡처했는데, 이분은 이 업계에서 저희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그럴 거잖아요?]

30대 애견 미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자신을 물었다며,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개가 반항해 제지하려 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강아지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다수 포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항하면서 물려고 하는 강아지를 자제시키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로 학대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강아지 주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사자료를 다시 훑어본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고의성 유무를 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견미용사가 강아지를 붙잡는 정도를 넘어 필요 이상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런 경우 고의적인 동물 학대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유림 / 변호사 : 과연 어떤 견주가 이 정도의 폭력을 용인하면서 동물 미용을 맡길 것인지 생각한다면, 강아지를 제압하는 정도로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강아지 주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정진현

디자인;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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