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착수 3년 만에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4명을 기소한 건데요,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 거래 의혹' 수사는 이어나간단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뒤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소송 자문을 해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액의 보수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됐는지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50억 클럽' 인사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이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약속한 이자 1,400만여 원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먼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까지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남은 인사들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해달라는 김만배 씨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는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출신 조 모 씨는 1억여 원을 각각 김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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