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징역형..."죄책 무거워"

2024.08.08 오후 02:49
후크 엔터 권진영 ’수면제 불법처방’ 혐의로 기소
직원 시켜 졸피뎀 성분 수면제 불법 처방받은 혐의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고 퇴정
[앵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투약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4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재작년 1월부터 반년 동안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들을 시켜 졸피뎀 성분 수면제인 스틸녹스 17정을 3차례에 걸쳐 처방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권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느린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진영 /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해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권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 동안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재작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후크 측은 이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 13일, 여섯 번째 재판을 열어 정산금 소송 심리를 이어갑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디자인 : 지경윤
영상편집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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