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확정

2024.09.11 오전 08:07
살인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뒤에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며 4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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