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 씨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아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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