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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 폭행한 현역 군인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9.20 오후 02:51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현상에 환자들은 물론이고 구급대원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응급의료 우려가 컸던 추석 연휴에 구급차에서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구급처치가 이뤄지고 있는 구급차 안인데요.

누워있던 환자가 별안간 오른손을 뻗어 구급대원을 때립니다.

이후에 폭행은 더 심해졌는데요, 손과 발을 모두 이용해 폭행을 하죠.

난동에 가까운 환자의 폭행을 구급대원이 가까스로 눌러 제압합니다.

이 환자, 현역 군인이었고요, 연휴에 입술을 다쳐서 구급차 안에서 응급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은 현역 군인인 3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구급대원에게 심리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런 정신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면서 치료를 폭행으로 갚은 비정한 군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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