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가 적발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둥이 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대신 응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형 B씨가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는 동안 한국은행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해 두 기관 모두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이후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직원 A씨의 대리시험 의혹이 올라오자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국은행에서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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