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수 고용부 장관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 확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2024.09.30 오후 03:0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35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법 적용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뒤 가진 첫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국가 재정 우선순위인 저출생과 교육, 보육 분야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현실화하는 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창구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불거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 대해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하고, 정부 검토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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