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0월 04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볼게요.
◆ 남(주인공) : 저는 친구의 소재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여태까지 제가 만났던 여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 40분이나 지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치렁치렁~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라니... 깨도 너무 깼죠.
◈ 여(아내/20대후반) : 혹시... 소개팅하러 나오신 분...? 맞죠? 어머... 어떡해... 늦어서 죄송해요.
◆ 남 : 아... 괜찮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셨나 봐요. 일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 여 : 아뇨...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 남 : 네? 고양...? 아~ 고향에 다녀오셨다고요?
◈ 여 : 아뇨.. 상처 입은 고양이가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다주느라... 늦었어요. 죄송해요.
◆ 남 : 그제야 저는 밖에 비가 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옷을 좋아할 정도로 여성스러운데 취미로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갔고, 한번 꽂힌 음식은 한 달 이상을 먹었죠. 저와 같은 점은 모기똥 만큼 없었지만, 저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 여 : 여기요... 진짜 숨은 맛집이예요. 돼지 곱창... 정말 맛이 러블리해요. 아~ 쫀득쫀득한 그 식감이라니~~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몰라요.
◆ 남 : 아... 그래요? 그럼 오늘 갑자기 사라져도 모르겠네요?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혼자 맛있게 드세요.
◈ 여 : 아... 그래도 돼요? 다음 일정이 있으신가봐요? 아무튼...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다 먹고 갈게요.
◆ 남 : 아~ 농담이에요. 농담! 이래봬도 튼튼하다고요~ 쓰러지기는요~
◈ 여 : 아... 농담이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좀 진지한 편이라서... 저기... 그럼, 소주랑 맥주 시킬까요? 제가 환상의 비율로 소맥 말아드릴게요.
◆ 남 :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데이트할 때도 꾸준히 길에서 쓰레기를 주웠고,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보호했고 돼지 곱창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됐죠.
◈ 여 : 오빠, 늦어서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빨리 오려고 했는데... 미안해~
◆ 남 : 왜?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작은 동물들을 발견했어?
◈ 여 : 어떻게 알았어? 막 태어난 것 같은 새끼 고양이들이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거야. 정말 가엾어 죽겠어.
◆ 남 : 그랬구나~ 넌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착해. 저기 있잖아... 오늘 너한테 줄게 있어.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 여 : 이게 뭔데?...... 어? 반지네?
◆ 남 : 저는 여자친구에게 결혼반지를 내밀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받아줬죠. 결혼준비는 착착... 진행됐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했고,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과 옷을 선물했죠. 사실 그건 그전부터 했던 거였어요. 레이스 원피스와 에코백...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 여 : 응? 웬 가방이야? 지난번에 선물해준 것도 있잖아.
◆ 남 : 응, 이번에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주기로 했잖아. 이거 들고 가라고. 맨날 에코백 들고 다니지 말고. 근데... 갑자기 궁금하다. 내가 선물한 가방이랑 구두... 다 어떻게 했어? 왜 안 하고 다녀?
◈ 여 : 어... 그게... 팔았어...
◆ 남 : 뭐? 팔았다고?? 왜?
◈ 여 : 나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 많은데 뭐... 오빠가 준 명품백 팔아서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했어. 그래도 되지?
◆ 남 : 그걸 팔아서 기부하다니... 너무 황당했지만, 착한 여자친구를 사랑한 저를 탓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제 친구들 앞에서 제가 결혼할 여자는 좀 근사하게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했죠. 그런데... 제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 여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습니다. 휴대폰도 꺼놨죠. 다음 날 아침...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여 : 오빠... 나야... 많이 기다렸지? 미안...
◆ 남 :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리 말을 했어야지. 휴대전화는 꺼져있고... 너무 걱정했잖아. 별일은 아니었지?
◈ 여 : 응... 나 사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헤어지자...
◆ 남 :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장 예약했고 청첩장도 돌렸고 신혼집도 계약했는데!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 여 : 아냐...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 남 : 분명히...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돼지곱창에 소주를 마시자고 했고... 그날... 술잔을 기울이면서 속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죠. 결혼식장을 예약한 날... 여자친구는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만나서 빠르게 진행되는 결혼에 대해 하소연하다가 하룻밤을 같이 보냈고, 그뒤로도 그 친구와 몇 번 만났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죄책감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요... 너무 힘듭니다. 여자친구와 깊은 관계가 된 그 남자... 저도 아는 남자예요. 제가 건네는 청첩장도 받았고, 축하도 받았습니다. 앞에서는 형님형님~ 했으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다니!!! 배신감 때문에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이대로 헤어져줄 순 없습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대학동기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남 : 변호사님...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가 대학동기랑 그 뭐냐... 그런 관계를 맺게됐대요. 너무 열받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약혼은 성년인 된 자는 상호 합의가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약혼을 하더라도 그 약속대로 결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약혼을 한 이후에도 파혼을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서로 합의해서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방이 통보를 하여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04조에는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하는 할 수 있는 8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주신 질문의 경우에는 5번째 약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혼을 파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이 해제된 때에는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 입은 피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혼이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이나 신혼여행 예약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의 손해를 약혼해제를 이르게 한 약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의뢰인은 약혼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혼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약혼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 : 여자친구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제 여자친구를 잘하는데 분명히 그 놈이 제 여자친구를 꼬신 겁니다. 제 여자친구... 정말 순진하거든요. 그 나쁜 놈한테 뭐든 받아내야겠어요!
◇ 조인섭 : 파혼이 되는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약혼자에게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약혼자뿐 아니라 약혼자와 성관계를 맺은 대학 동기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혼이 약혼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약혼자의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동기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약혼이 해제된 이후에 대학동기가 약혼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대학동기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안과 같이 약혼자가 다른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가 아니라, 약혼자와 그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이유없는 트집을 잡으면서 일방적으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에, 약혼자이외에 약혼자의 부모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약혼자의 부모님이 파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파혼을 주도하고 그로인해 부당하게 약혼이 파기되었다면, 약혼자뿐아니라 약혼자의 부모님에게도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 : 변호사님... 저... 방금 문자 받았어요. 카드대금 빠져나갔다고... 여자친구한테 사줬던 명품가방이랑 구두랑 옷... 그거는 어떡하죠? 그거 다 팔았대요~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어쩌죠?
◇ 조인섭 : 약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물과 같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제공한 예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약혼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약혼 예물이 있다고 한다면, 약혼자는 파혼의 책임이 있는 자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약혼을 하면서 제공한 예물이 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이 있고 일방이 제공한 선물의 규모나 금액의 크기가 커서 이를 돌려받고 싶다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면, 연애시절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 남 : 그럼...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계약금은요? 우리 둘 다 반반씩 부담했지만... 위약금은 여자친구가 내야하는 거겠죠?
◇ 조인섭 :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요. 전세 계약금 같은 경우는 전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계약금을 몰취하게 되는 경우 결국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돌려달라고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남 : 아... 변호사님... 갑자기 제 눈에서 물이 떨어져요. 휴지 좀 주시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다들 그런가요? 괜찮아질까요?
◇ 조인섭 :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 힘내서 벌어진 일 잘 수습하셔야죠.
◆ 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섭 : 네, 힘내십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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