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김봉현 술접대'...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4.10.08 오후 02:07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이른바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훈]
라임과 관련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김봉현 씨가 당시에 현직 검사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에게 접대를 했다라는 사실로 관련된 수사를 받았었고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1심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줬을 경우에 제기가 되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7명 정도가 있었고 그것을 안분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이 상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의 심리를 다시 하라는 내용으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피고인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접대를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이 술값 계산법이 꽤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까지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 기소 단계,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판결 단계에서도 각각 굉장히 많은 풍자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수학적 쾌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그리고 상고 이유를 작성한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소위 말해서 안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규범적으로 판단해서 안분의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대법원도 이 법리를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해서 안분을 해서 94만 몇천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접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혹은 참여의 정도, 내용 등을 봤을 때 이 부분들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존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의 향응의 제공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던 건지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금액의 산정의 기준들이 늘 문제가 됐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술자리에 현재 누가 참석을 했었는지, 참석했을 때 전후에 누가 얼마큼 왔었는지에 따라서 총비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총 비용에 대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심, 2심 법원에서는 안분을 했을 때 100만 원이 총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소위 말해서 상고는 검찰이 제기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상고를 하거든요.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봤을 때 7명을 동일하게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7명이 다 있는가 아닌가보다는 7명 중에서 정말 잠깐 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당되는 향응의 주된 제공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서로 그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들도 법리를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데 소위 1차의 비용이 481만 원, 2차 비용이 55만 원, 이렇게 규정들이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참여한 사람과 그 대상들에 대해 봤을 때 무조건 누계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소위 N분의 1로 하는 것이 꼭 타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비용을 가지고 결국에는 나눠 봤을 때 1인당 94만 원 정도 된다까지가 항소심까지의 판단이었는데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계산법을 두고 그 당시에 풍자가 많았던 이유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김성훈]
사실 그 자리에서 각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정확하게 94만 몇천 원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청탁금지법의 취지라는 것은 사실은 직무와 관련돼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과도한 금전적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의 취지와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현직 검사, 즉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딱 해서 N분의 1로 봤을 때는 1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실상 이건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객관적 사실관계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N분의 1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것이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로써 금액을 계산을 해야지, 그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7명 있으니까 N분의 1,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법의 해석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유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이런 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김성훈]
1, 2심의 결론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로 민사, 형사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상고 사건의 인용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2심이랑 1심의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수학적인 계산만이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의 법리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그 법리와 법의 목적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규범적 해석에 관한 부분들을 열어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이례적인 파기환송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파기환송은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로는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원심에 이러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파기해서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고요. 파기환송심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청탁금지법 위반의 기준이 되는 법리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다시 판단하라고 했으면 대법원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 유죄의 취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의 공판기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가해 남성이 수능 만점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 이 남성의 정신감정 결과가 어제 나왔다고요?

[김성훈]
피고인 측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책임 감경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관련된 감정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즉 범행에 있어서 이 사람의 책임을 감경할 만큼의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일단 책임을 감경할 만큼의 정신적 장애,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벌성과 앞으로 양형기준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심신장애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책임 감경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본인이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이렇게 주장을 한 것도 감형을 노리고 주장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이후 전후의 태도, 수사기관과 기타 이 재판에서 보여준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정말 뻔뻔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행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겠다는 것을 양형적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로 반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지만 일응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장을 통해서 양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런 정신적 불안정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범행 전에 살인, 사람 죽이는 법, 이런 것을 검색하기도 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걸 대비해서 청테이프를 구매한 이력도 조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게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형기준상으로도 같은 살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발적 살인사건과 계획적인, 고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살인범은 고의범이기는 하지만 양형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적대적 태도라고 하죠. 법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준비했다면 그만큼 책임의 정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색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가중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 달 11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로 구형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최근 양형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이 무기징역 이상의 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도 그런 구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무기징역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의 양형기준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연쇄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범죄랑 수반된 살인 범죄인 경우에만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일단은 최대 무기징역형을 구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결심공판 때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후진술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김성훈]
보통은 최후진술 하나만으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경위, 그리고 범행의 동기, 방법, 그리고 잔혹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는지,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재판 과정 전체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후진술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최후진술에서 소위 말해서 범행에 대해 일고의 반성도 없는 사람과, 반성을 하는 사람을 양형에서 조금은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결심공판 다음 달 1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 8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경찰 검문에 불응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검거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통계를 봤을 때 연간 4000건 정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난폭운전들을 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추가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성을 만드는 경우들이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운전자는 음주 사실이 걸리는 게 싫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김성훈]
굉장히 가중처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스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소위 말해서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지금 음주 측정도 거부했고요. 이후에 굉장히 곡예운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운전까지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처벌이 중해질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개정하고 바꿀 필요는 있겠지만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처벌을 받는 게 훨씬 더 양형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그냥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게 낫다고 잘못 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정형과 최종적인 선고형에 대한 오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법정형만 봤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과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달라지다 보니까 음주 측정 거부가 1년 이상이고 만취운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형량은 이게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더 난폭운전을 하면, 아까 그 난폭운전들은 그것 자체로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거나 이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회적 피해라든지 비용도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20년을 놓고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는 벌금 100만 원 정도였다면 이제는 벌금도 굉장히 높아졌고 처벌도 더 강해지고 있고 특히나 만약에 인명피해를 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하는 것들이 일반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형사정책이라고 해서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과 범죄를 예방하는 비율이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발의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최근에 도입된 것들이 만약에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차량 자체를 몰수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아직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법들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량이 강화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많은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마다, 나라마아,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알고 있듯이 형사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가 당연히 줄어든다고 보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의 수위 자체보다는 적발의 가능성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형량을 높이더라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다만 적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형량이 크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다층적인 범죄의 단속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살펴볼 사고는 역주행과 관련한 사고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바로 어제 인천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40대 중국인이 몰던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사망자도 나왔더라고요.

[김성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영상을 보셨다시피 그냥 잠깐 이렇게 역주행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을 본인도 인지한 상태에서 메인 도로로 진입하면서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이고요. 래서 일단 역주행 자체도 충분히 처벌받을 일이지만 역주행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사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망사고로써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더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운전자는 본인이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서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런데 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착각을 했으면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전이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성훈]
두세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내비게이션 안내가 잘못돼서 저 진입로로 어떻게 진입했는지 사실 저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전혀 다른 차선에서 저기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했을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메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역주행인 걸 인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저렇게 굉장히 위험한 진입을 진행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처벌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역주행을 하다가 어쩌다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역주행인 것을 인지한 상태랑 사고가 발생한 사이까지의 굉장히 시간적 간극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도로로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술이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치사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치사가 되고요. 또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치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그냥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주행 자체는 운전미숙일 수가 있는데 역주행을 하고 나서 메인 도로로 진입한 행위, 이것을 운전미숙으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소위 말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지 사법적으로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역주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더 위험한 도로로 방비 없이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운전을 했던 이 운전자. 40대 중국 이주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인 건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저질렀든 외국인이 저질렀든 특별하게 형량 차이가 원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법 관할권 속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왜 당시에 사고를 회피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실의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을 고의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지금 아까처럼 깜빡이를 켜고, 비상등을 켜고 이미 역주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간 것에 있어서는 내비게이션의 잘못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라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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