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문 씨는 이곳에 7시간이나 차를 대고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 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렀으며, 이중 한 군데서 소주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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