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어제(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채권 내역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