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4번째 걸렸는데 집행유예 석방?..."기회 더 줘야"

2024.10.11 오후 03:00
ⓒYTN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음주를 했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A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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