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왜곡' 신영대 의원 측근,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4.10.11 오후 07:11
지난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선거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이 모 씨와 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공소사실 인정하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는데, 강 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백 대가량을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지난 3월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영대 의원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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