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해고를 통보한 EBS 조치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E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EBS가 주장하는 사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부터 EBS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노동위는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EBS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까지 A 씨 손을 들어주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입사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4월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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