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크웹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 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2024.10.17 오후 07:11
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의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공범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다크웹에서 47차례에 걸쳐 판매해 4,300여만 원의 수익을 얻고, 대마 재배에 도움을 준 C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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