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언급 없었다"...'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측, 회의 녹취록 제출

2024.10.18 오전 08:47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에서 사건 이틀 뒤 주호민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시간 43분 분량의 녹취록에는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됐다. 이 회의에는 A 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고,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B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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