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담소]시어머니와 잦은 갈등 끝에 남친의 일방적 이혼 통보...전세금 2억 재산분할 될까

2024.10.21 오전 07:42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1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 만나서 10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결혼 계획을 세웠죠. 먼저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고, 상견례를 했고... 열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됐는데, 특히, 신혼집과 혼수, 결혼식장을 결정할 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다못해, 남자친구에게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삐걱거리면서도 흘러갔습니다. 결혼식장과 스드메 예약, 스튜디오 촬영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결혼식 비용을 절반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절반 정도 되는 2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코앞에 두고 남자친구 어머니와 또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예단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원하는 게 너무 많고 까다로우셨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별통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무례했다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고 저를 비난하며 파혼을 알려왔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결혼 준비 막바지에 파혼을 하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흔한 일이죠?

◇ 조인섭 :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졌을 때도... 이혼할 때처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같은 것들을 가사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 사연은 약혼을 하였다가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약혼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질상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서로 합의 하에 해제를 하거나 약혼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약혼해제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한쪽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이러한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즉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다루게 됩니다. 다만, 약혼해제에 관한 청구는 이혼과는 별개의 청구로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혹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특별한 요건이 있을까요? 약혼이나 약혼 해제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은 뭔가요?

◆ 조윤용 :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혼인의 예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약혼식을 치른다거나 서면 계약을 남겨야 하는 등의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 약혼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연의 경우처럼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한 무렵에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 해제 역시 서면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원고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한 때에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연자분과 상대방 말고도 상대방의 부모도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 조윤용 : 우선, 사연자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당사자로서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딸의 파혼을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연자분의 부모 역시 원고로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도 아닌 부모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한 당사자의 부모 또한 같은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과거의 판례가 존재하며, 사연자분의 부모 역시 딸의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파혼을 통보한 약혼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상대방 어머니의 책임도 묻고 싶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약혼 당사자인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또한 공동 피고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의 내용을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 조윤용 : 우선,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인정 가능성을 본다면,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갈등이 누적되다가 종국에는 이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과 사연자 부모님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약혼이 해제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다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사연자에 비해 월등히 더 크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용된 비용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나 유책으로 인한 약혼해제임이 명백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사연자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스튜디오 촬영 비용, 청첩장 제작비, 예식장 예약금 등과 같은 매몰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신혼집 전세보증금조로 보냈던 2억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약혼 해제의 경우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에 대해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성립되고 약혼 해제 역시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고, 결혼준비비용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와 전세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은 가능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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