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위례·대장동' 녹취 재생...검찰 "혐의입증"

2024.10.25 오후 08:17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의 부당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관련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대화하는 40분 분량의 녹취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녹취엔 이 대표가 성남시에 재정적 이익을 줄 데가 어딘지 찾아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사실상 실제 사업은 건설사가 하고 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참여 경위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성남시의 권리를 팔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시행권 확보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의 일부 녹취로 사건 전체를 덮어씌우는 거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정보 없이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파악한 범위 안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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