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에 2심도 "국가가 배상해야"

2024.10.26 오전 10:56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이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수갑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전 목사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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