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도 '유급 노조 전임' 가능...근무 면제 한도 의결

2024.10.28 오전 11:39
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들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99명 이하에서 최대 8백 시간, 3만 명 이상이면 최대 2만5천 시간 이내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전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다만, 조합원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에서 999명까지는 최대 3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천 시간 단위로 쓰도록 권장했고, 면제 한도 고시 2년 뒤 실태조사를 벌여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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