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정 바꾼 인권위..."만장일치 없이도 진정 기각"

2024.10.28 오후 09:19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위원 1명이 인용을 반대하거나,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에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3명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꿔 인용과 기각 의견이 2대 2 동수일 경우 진정이 기각되고,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된 이 안건은, 그동안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소위에서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하거나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던 관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자신이 지동설을 입증한 뉴턴에 해당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발언이 맞는 것으로 확립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건 표결을 반대해온 남규선 상임위원은 지난 7월 행정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자동 기각이 피해구제와 인권 정책 개선이라는 인권위 본분을 지연시키고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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