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 설계와 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 동안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경기철도의 협의에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재작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는데,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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